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7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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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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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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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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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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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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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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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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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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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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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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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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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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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적정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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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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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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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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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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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고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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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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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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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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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회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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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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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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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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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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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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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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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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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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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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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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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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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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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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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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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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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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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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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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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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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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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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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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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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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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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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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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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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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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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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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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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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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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