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산업인력의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