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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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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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모집 등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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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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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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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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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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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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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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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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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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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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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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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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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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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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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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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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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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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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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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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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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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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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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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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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