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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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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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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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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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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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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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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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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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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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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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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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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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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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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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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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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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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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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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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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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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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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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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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