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법률 제17674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술사의 직무】
add
제4조 【성실의무 등】
add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
add
제5조의 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add
제5조의 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5조의 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add
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
add
제5조의 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add
제5조의 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add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등록거부】
add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add
제9조 【비밀엄수 의무】
add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1조 【서명날인】
add
제11조의 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add
제12조 【등록취소】
add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2【수수료】
add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
add
제15조
add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add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add
제19조 【청문】
add
제20조 【권한의 위탁】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