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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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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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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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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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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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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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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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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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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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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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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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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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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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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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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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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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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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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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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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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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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