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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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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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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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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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지정ㆍ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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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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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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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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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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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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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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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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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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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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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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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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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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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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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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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4장 폐수배출시설등의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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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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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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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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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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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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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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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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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설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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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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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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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장 재원의확보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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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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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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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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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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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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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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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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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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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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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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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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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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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개선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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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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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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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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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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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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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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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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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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