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6150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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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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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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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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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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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낚시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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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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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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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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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3장 낚시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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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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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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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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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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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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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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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낚시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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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낚시터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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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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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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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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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낚시터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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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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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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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장 낚시어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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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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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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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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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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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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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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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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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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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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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입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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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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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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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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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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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영업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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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폐업신고 등】
제5장 미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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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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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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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폐기 등의 조치】
제6장 낚시및낚시관련산업의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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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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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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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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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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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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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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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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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험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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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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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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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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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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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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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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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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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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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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