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69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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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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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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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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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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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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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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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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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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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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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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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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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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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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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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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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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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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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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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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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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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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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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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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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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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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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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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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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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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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농지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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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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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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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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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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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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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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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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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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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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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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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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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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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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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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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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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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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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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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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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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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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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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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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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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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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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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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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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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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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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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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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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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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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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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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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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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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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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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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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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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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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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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손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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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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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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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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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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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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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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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시정명령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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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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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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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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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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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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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용】
제3절 의2농지관리기본방침등<신설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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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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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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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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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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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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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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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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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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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농지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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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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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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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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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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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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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장 벌칙<신설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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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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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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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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