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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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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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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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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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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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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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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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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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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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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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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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필요적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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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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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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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제3장 연합뉴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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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위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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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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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본금 및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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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관 변경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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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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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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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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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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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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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수용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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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편집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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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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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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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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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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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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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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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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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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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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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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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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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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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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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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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경영실적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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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4장 의2보칙<신설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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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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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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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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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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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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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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