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14042호, 2016.03.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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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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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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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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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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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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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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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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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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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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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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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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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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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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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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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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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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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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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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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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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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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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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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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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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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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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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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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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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개정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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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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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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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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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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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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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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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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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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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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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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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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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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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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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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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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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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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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