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6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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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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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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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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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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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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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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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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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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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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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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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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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및노면전차의통행방법등<개정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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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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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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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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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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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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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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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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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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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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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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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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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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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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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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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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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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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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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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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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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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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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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장 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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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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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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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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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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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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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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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5장 도로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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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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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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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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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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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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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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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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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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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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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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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7장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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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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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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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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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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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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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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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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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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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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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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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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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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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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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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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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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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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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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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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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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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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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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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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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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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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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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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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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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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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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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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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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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수강료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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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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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장 삭제<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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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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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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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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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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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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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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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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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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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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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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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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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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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수강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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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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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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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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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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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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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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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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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5【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및범칙행위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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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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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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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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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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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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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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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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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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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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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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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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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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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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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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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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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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