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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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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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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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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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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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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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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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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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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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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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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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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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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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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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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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지정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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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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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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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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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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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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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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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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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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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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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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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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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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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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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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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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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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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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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시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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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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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의회의 구성】
제2절 사업의시행방식별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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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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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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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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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4절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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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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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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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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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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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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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절차간소화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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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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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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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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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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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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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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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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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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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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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담조직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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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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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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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특례사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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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특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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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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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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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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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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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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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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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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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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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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