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603호,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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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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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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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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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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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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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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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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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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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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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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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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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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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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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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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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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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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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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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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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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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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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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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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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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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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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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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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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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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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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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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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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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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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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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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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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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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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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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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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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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특정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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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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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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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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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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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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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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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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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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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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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안전관리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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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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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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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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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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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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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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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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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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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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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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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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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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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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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경감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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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경감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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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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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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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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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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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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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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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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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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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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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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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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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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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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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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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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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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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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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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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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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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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굴착공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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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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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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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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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긴급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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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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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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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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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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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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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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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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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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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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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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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5【가스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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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6【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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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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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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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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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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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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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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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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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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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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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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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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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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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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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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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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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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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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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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