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06886호, 2003.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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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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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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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제2장 도시가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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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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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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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承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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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休止·廢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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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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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課徵金)】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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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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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非常供給施設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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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스施設의 施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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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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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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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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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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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施工記錄등의 보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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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施工監理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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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供給施設의 臨時使用<改正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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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改正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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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4장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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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스의 供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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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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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가스供給施設 工事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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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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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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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스의 供給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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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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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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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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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스의 成分 및 熱量)】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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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安全管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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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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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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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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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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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安全管理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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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安全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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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제5장 의2가스배관의보호<신설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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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가스配管埋設狀況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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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가스安全影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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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協議·巡廻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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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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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가스配管의 安全措置등)】
제6장 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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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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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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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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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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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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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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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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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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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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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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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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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가스의 需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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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準用規定)】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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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調整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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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會計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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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指導·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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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등<改正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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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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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保險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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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가스安全器機의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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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安全管理를 위한 投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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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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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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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權限의 위임·委託<개정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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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add
제46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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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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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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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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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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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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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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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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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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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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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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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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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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