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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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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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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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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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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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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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철도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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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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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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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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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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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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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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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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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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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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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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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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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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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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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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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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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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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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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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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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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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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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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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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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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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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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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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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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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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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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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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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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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락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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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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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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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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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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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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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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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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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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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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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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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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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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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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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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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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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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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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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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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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