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2020.0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add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보호및관리
add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
add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add
제9조 【동물의 운송】
add
제9조의 2【반려동물 전달 방법】
add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add
제11조 【동물의 수술】
add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add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add
제13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
add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add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add
제16조 【신고 등】
add
제17조 【공고】
add
제18조 【동물의 반환 등】
add
제19조 【보호비용의 부담】
add
제20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add
제22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장 동물실험
add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add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add
제24조의 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add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2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
add
제2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add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31조 【인증의 승계】
제5장 영업
add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add
제33조 【영업의 등록】
add
제33조의 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add
제33조의 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add
제34조 【영업의 허가】
add
제35조 【영업의 승계】
add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add
제37조 【교육】
add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add
제38조의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6장 보칙
add
제39조 【출입·검사 등】
add
제40조 【동물보호감시원】
add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수수료】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add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6조의 2【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0.2.11>
적용시기: 2020-02-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