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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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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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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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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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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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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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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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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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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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류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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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디자인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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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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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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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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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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