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6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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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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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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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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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마리나항만에관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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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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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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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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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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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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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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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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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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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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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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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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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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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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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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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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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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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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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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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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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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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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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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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4장 마리나항만의관리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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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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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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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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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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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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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상회복 등】
제4장 의2마리나업<신설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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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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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마리나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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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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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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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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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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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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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분양 및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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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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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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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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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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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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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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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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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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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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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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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검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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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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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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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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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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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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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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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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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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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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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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