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00621호, 2015.11.2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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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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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질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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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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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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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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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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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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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29조
제3항
과
「수도법」
제26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ㆍ제3항,
제32조
제1항
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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