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설립등
add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add
제4조 【정관】
add
제5조 【기본계획】
add
제6조 【시행계획】
add
제6조의 2【실태조사】
add
제7조 【보전ㆍ관리계획】
add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재산등
add
제9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add
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
add
제11조 【지정기탁재산】
add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add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add
제14조 【회계 등】
add
제15조 【조세감면】
add
제16조 【재정지원】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기관등
add
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add
제18조 【준용】
add
제18조의 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보전협약
add
제19조 【보전협약】
add
제20조 【권리변동의 통지】
제6장 국민신탁단체<개정2021.5.18>
add
제20조의 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add
제20조의 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add
제20조의 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add
제20조의 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20조의 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신설2021.5.18>
add
제21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
add
제22조 【모금】
add
제22조의 2【청문】
제8장 벌칙<개정2021.5.18>
add
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