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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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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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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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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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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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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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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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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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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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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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의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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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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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2장 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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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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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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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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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4장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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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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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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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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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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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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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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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등록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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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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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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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운영·지원<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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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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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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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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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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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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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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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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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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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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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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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9장 운영자문·협력등<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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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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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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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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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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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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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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