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28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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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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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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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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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2장 삭제<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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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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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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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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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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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지원사업의시행<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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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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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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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지원사업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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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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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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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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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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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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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의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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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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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원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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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원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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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원금의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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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지원사업의 평가】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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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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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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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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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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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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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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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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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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