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법률 제07402호, 2005.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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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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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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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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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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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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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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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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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판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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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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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법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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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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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급법원등의 사무국】
제2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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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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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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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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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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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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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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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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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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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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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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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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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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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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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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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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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법관인사위원회】
제3편 각급법원 제1장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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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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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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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권】
제2장 특허법원<신설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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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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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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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심판권】
제3장 지방법원 제2장 을 제3장 으로변경<개정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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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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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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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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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가정지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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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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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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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기소】
제4장 가정법원 제3장 을 제4장 으로변경<개정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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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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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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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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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5장 행정법원<신설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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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행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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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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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심판권】
제4편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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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법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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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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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예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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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직무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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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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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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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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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기·연임·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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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판사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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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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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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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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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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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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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휴직】
제5편 법원직원<개정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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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법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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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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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기술심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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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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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집행관<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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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정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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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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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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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경찰관의 파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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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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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법정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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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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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정경위<개정 1994.7.27>】
제2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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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합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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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합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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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원행정처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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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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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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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직】
제2장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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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사법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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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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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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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법연수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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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교수의 지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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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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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교수요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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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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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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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임사항】
제3장 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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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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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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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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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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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조직】
제8편 법원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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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법원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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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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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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