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 제02390호,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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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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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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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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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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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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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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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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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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