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2171호, 2021.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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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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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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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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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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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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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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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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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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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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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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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중ㆍ장기 입법계획】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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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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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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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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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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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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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제4장 국민의입법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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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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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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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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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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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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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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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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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5장 법령안등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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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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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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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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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제6장 법제의정비ㆍ개선등<개정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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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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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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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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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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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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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7장 법령해석<개정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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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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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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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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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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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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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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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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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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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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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8【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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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장 법령운영의전문성확보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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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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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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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법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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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자치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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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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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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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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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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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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