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급부금의 지정】
add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add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add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add
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add
제6조의 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add
제6조의 3【보조금관리위원회】
add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add
제9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add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add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add
제10조의 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add
제10조의 4【보조금관리정보】
add
제10조의 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add
제10조의 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10조의 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add
제10조의 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add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1조의 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add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add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
add
제12조의 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add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add
제13조의 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add
제13조의 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add
제14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add
제14조의 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add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add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17조 【사무의 위임】
add
제17조의 2【명단 등의 공표방법】
add
제17조의 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