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08418호, 2007.05.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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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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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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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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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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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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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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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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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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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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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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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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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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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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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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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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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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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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