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385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add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
add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add
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add
제11조의 3【빈집에 대한 신고 등】
add
제11조의 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add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add
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add
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add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add
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add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add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add
제23조의 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23조의 3【행위제한 등】
add
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add
제26조 【건축심의】
add
제27조 【통합심의】
add
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add
제28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add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add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add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add
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add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add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add
제35조 【매도청구】
add
제35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add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add
제38조의 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add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add
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add
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add
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add
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7.20>
add
제43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43조의 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add
제43조의 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add
제43조의 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add
제43조의 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44조 【보조 및 융자】
add
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add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add
제49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0조 【정비지원기구】
add
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add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add
제54조 【감독 등】
add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dd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add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add
제65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