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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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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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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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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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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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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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개정 198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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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교육공무원법등의 준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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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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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위수여<개정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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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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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①육, 해, 공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과 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군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大學院"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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