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 ①육, 해, 공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육군, 해군과 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 ②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군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大學院"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