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법률 제19752호, 2023.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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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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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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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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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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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사료의수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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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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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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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3장 사료의품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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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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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제조업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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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조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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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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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료의 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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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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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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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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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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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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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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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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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제4장 사료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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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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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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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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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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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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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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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료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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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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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위해사료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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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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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징금처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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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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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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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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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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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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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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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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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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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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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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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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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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