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법률 제14468호, 2016.1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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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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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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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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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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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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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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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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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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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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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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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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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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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출연자의 정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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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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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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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법」의 준용】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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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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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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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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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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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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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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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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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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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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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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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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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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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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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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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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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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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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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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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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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보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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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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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법」의 준용】
제4절 재산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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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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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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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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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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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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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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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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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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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규칙등】
제5절 해산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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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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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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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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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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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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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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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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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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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합병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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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감독<개정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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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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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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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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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관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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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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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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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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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징수등】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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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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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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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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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임용·복무<개정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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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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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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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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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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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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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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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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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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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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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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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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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무】
제2절 신분보장및사회보장<개정19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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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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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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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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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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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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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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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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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명예퇴직】
제3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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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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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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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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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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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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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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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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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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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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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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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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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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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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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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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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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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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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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고·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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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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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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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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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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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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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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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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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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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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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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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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