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