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법률 제06841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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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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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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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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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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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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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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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산업입지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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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지정<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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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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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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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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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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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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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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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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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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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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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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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4장 산업단지의개발<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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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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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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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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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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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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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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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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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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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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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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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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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협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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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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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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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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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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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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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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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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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존공장등의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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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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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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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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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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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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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주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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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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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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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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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산업단지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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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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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5장 산업단지외의지역에서의공장입지<개정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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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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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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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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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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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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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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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 및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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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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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항만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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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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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계서류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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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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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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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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