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6652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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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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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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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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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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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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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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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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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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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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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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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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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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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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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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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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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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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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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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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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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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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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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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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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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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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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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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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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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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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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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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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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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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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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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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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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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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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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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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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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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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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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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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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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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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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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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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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경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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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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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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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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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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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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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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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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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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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11【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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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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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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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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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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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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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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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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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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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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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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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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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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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3【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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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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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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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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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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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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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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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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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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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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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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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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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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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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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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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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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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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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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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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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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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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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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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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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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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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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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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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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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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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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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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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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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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