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0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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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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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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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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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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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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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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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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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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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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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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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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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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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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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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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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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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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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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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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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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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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료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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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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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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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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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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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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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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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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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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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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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출입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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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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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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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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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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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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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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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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