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35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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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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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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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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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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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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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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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소방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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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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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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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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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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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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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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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ㆍ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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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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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4장 소방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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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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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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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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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방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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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소방산업에대한정보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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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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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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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6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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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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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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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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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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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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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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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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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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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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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시공 상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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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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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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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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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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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배상책임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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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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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복조사의 제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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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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