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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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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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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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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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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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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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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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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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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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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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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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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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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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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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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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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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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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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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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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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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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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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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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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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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개발및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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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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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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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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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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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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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실증기반의확충과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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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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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증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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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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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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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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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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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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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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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술인력의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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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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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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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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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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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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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특화단지의지정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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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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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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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화단지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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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상호개발협력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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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력모델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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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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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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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및핵심전략기술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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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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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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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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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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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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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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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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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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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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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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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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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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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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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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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장 특별회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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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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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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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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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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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예산의 이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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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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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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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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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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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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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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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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