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