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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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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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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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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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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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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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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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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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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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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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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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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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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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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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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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제1절 목적과구역<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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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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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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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촌계】
제2절 설립<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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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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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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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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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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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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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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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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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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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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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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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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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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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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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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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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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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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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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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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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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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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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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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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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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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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회의 소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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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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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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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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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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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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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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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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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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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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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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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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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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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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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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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시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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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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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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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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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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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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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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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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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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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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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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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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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조합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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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수산물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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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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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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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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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절 회계<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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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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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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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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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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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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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법정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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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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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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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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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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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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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및청산<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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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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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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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합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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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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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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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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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합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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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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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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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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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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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산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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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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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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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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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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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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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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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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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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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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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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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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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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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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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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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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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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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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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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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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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준용규정】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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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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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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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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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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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준용규정】
제4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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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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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3【법인격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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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4【회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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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5【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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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6【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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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7【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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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8【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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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9【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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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10【준용규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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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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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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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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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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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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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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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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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당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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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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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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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해산】
제2절 기관<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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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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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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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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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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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3【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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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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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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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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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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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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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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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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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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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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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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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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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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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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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 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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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 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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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 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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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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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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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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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4절 의2수협은행<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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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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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5【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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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6【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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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7【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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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8【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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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9【업무 등】
제5절 중앙회의지도ㆍ감사<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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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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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 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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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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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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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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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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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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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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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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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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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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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절 국가등의출자<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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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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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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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제8절 수산금융채권<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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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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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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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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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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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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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회계<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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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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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 2【명칭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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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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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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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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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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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
제10절 준용규정<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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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준용규정】
제7장 감독<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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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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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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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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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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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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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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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청문】
제8장 벌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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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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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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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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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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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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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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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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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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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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