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57호, 2011.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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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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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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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기구 등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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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카우트활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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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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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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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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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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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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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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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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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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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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