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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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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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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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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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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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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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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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3장 시설물의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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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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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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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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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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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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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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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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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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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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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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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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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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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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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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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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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위원의 해촉】
제2절 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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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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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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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4장 안전점검등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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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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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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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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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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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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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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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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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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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5장 시설물의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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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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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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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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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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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삭제<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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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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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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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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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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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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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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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피해 규모】
add
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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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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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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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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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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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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