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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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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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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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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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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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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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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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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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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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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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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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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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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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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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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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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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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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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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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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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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식품등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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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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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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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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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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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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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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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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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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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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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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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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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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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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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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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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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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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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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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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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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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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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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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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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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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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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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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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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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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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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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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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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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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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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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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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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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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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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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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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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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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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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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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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공제회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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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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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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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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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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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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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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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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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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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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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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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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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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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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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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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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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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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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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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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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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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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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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신고자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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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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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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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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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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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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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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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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