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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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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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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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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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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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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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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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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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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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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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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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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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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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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