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법률 제07289호, 2004.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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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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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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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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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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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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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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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허법의 준용】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및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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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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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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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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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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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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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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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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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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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용신안등록출원등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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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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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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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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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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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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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출원의 취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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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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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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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실용신안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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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구사실의 공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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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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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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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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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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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평가절차의 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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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특허법의 준용】
제4장 등록료및실용신안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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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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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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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등록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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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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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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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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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용신안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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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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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허법의 준용】
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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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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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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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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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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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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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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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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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허법의 준용】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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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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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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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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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특허법의 준용】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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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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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특허법의 준용】
제8장 심판·재심및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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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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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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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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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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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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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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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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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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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특허법의 준용】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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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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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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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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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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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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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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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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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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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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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이중출원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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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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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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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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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등록료납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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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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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허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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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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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실용신안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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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허위표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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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허법의 준용】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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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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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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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위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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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위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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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밀누설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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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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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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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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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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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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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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