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04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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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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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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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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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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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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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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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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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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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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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제1절 문화예술및시민문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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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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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민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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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2절 시민문화교육및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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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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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절 문화산업진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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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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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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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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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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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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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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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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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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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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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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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절 문화교류ㆍ협력의활성화<개정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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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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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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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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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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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4장 조성사업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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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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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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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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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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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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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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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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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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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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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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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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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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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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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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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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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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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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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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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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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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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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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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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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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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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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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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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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