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법률 제09502호, 2009.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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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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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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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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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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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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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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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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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기술사의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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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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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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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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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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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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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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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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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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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회의 설립등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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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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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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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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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협회ㆍ조합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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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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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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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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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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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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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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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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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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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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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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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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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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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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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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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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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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