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add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add
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add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add
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4조 【고용 촉진】
add
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add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add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add
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add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add
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add
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add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add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add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add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add
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add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35조 【공제규정】
add
제36조 【법인격 등】
add
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add
제38조 【지도·감독 등】
add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add
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add
제41조 【청문】
add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