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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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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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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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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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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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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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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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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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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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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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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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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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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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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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국민 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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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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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료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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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만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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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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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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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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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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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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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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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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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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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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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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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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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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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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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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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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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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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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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안전관리<신설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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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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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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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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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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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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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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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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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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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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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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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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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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