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7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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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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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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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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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상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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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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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상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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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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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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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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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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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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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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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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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상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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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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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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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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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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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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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
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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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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